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증을 표시사용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H071686-15001B
■ 제조공장명 : (주)지우이엔지
■ 주소 : 경기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178
■ 제품명 : 전기골절기
■ 정격 : 380 V 3~, 60 Hz, 1.5 kW
■ 기본모델명 : JWB-420S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9.09.19~2019.11.18(2개월)
■ 표시사용금지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접지접속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