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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빙삭기)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빙삭기)의_안전기준_개정고시알림.pdf ( 168.88 Kb )
[붙임1]_안전확인대상_생활용품(빙삭기)의_안전기준_개정_고시(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19-0300호).hwp ( 32.00 Kb )
[붙임2]_빙삭기_안전기준(개정).hwp ( 166.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