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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및 제 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의거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1항 및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기용품_안전확인_및_공급자적합확인_개선명령_공고(인증제2019-034호)_20190821.xlsx ( 103.8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