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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 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으로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H11387-16002B
■ 제조공장명 : 연꽃조명
■ 주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696번길 59
■ 제품명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 정격 : 220 V~, 60 Hz, 0.007 A, 1.2 W, 5 700 K, 35 lm
■ 기본모델명 : LT-1200
■ 개선명령기간 : 2019-08-23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