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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증을 표시사용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XU100883-18008A
■ 제조공장명 : Huizhou Highpower Technology Co.,LTD
■ 주소 : Xinhu Industrial Zone, Ma'an Town, Huicheng District, Huizhou City, Guangdong Province, P.R.China
■ 제품명 : 전지
■ 정격 : 3.7 V, 700 mAh
■ 기본모델명 : ICR14500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9-09-03~2019-11-04 (2개월)
■ 표시사용금지사유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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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 : XU100883-18009A
■ 제조공장명 : Huizhou Highpower Technology Co.,LTD
■ 주소 : Xinhu Industrial Zone, Ma'an Town, Huicheng District, Huizhou City, Guangdong Province, P.R.China
■ 제품명 : 전지
■ 정격 : 3.7 V, 1 000 mAh
■ 기본모델명 : ICR14650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9-09-03~2019-11-04 (2개월)
■ 표시사용금지사유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