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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N07052-17001A
■ 제조공장명 : 아주산업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대성길 52
■ 제품명 : 환풍기
■ 정격 : 220 V, 60 Hz, 580 W
■ 기본모델명 : AJ-F1200
■ 행정조치일자 : 2019-07-23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 및 사용설명서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