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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음음을 공고합니다.
어린이용품-2019년취소공고(인증_제2019-007호)-강제취소.xlsx ( 15.6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