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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췩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 개선명령 처리하엿음을 공고합니다.
전기용품_안전인증_개선명령_공고(인증제2019-027호).xlsx ( 79.6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