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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표시사용 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W07332-16001A
■ 제조공장명 : Ankarsrum Motor AB
■ 주소 : Bruksvagen 1, SE-590 90 Ankarsrum, Sweden
■ 제품명 : 기타주방용전동기기(혼합기)
■ 정격 : 220 V~, 60 Hz, 800 W
■ 기본모델명 : N30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9-06-03~2019-08-02(2개월)
■ 표시사용금지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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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 : XH070220-15001B
■ 제조공장명 : (주)에이피앤
■ 주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2701(영덕동, U-TOWER)
■ 제품명 : 전기온수매트
■ 정격 : 220 V~, 60 Hz, 260 W
■ 기본모델명 : APN-100B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9-06-03~2019-08-02(2개월)
■ 표시사용금지사유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