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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개정 행정예고(안)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국가기술표준원관련공문.jpg ( 641.68 Kb )
붙임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생활용품(휴대용_사다리)_안전기준_전부_개정(안).pdf ( 2634.5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