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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E07034-16006A
■ 제조공장명 : ㈜한일의료기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16번길 2
■ 제품명 : 전기방석
■ 모델명 : HFB-100
■ 개선명령기간 : 2019-02-20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