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우리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우리원 인증절차서 제10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전기용품_안전인증_취소공고(인증제2018-040-1호)_자진반납.xls ( 194.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