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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전인증을 취득한 업체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등의 취소 등 ) 제 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햐였음을 공고합니다.
전기용품_안전인증_취소공고(인증제2018-042호)개선명령.xlsx ( 78.7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