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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신고 등)에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전기용품_안전인증_취소공고(인증제2018-033-2호)인증취소.xls ( 173.50 Kb )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취소된 모델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할 수 없도록
동법 제11조3항 및 제2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