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인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우리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 기관이전)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우리원 인증 업무절차서 제10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