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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중 우리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 기관이전)된
업체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