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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확인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신고번호 : XU101026-17001F
■ 제조공장명 : ShenZhen JOJ Battery Technology Co., Ltd
■ 주소 : A1-4, Zhongxinbao park, The first industrial zone, Baihua Community, Guangming new District, Shenzhen,
■ 제품명 : 전지
■ 모델명 : JJ551215
■ 개선명령기간 : 2018-11-06
■ 개선명령사유 : 법 제20조 제1항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