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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 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C07008-0001C
■ 제조공장명 : 청성기업
■ 주소 : 대구 동구 동촌로 10길 10-3
■ 제품명 : 유체펌프
■ 모델명 : SP-7WA
■ 개선명령기간 : 2018-11-02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사용설명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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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 : HK07063-8007C
■ 제조공장명 : (주)근옥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안심로277번길 32
■ 제품명 : 환풍기
■ 모델명 : 14630
■ 개선명령기간 : 2018-11-02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 사용설명서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