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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 항 규정에 의거 아래 붙임과 같이안전인증을 표시사용금지 처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