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취소된 모델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할 수 없도록
동 법 제11조제3항 및 제2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사오니 접수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_안전인증_취소공고(인증제2017-004-2호)인증취소.xls ( 37.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