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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우려제품 추가 검사 안내
작성일 2017-11-16 조회수3944
첨부파일다운로드(2)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이
2016년 12월 30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추가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해우려제품 추가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 분석 안내

1. 대상제품 : 탈취제(스프레이형), 코팅제(스프레이형), 섬유유연제

2. 유효기간 : 고시(2016년 12월 30일) 후 3개월 이내

3. 법적근거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 2016.12.30』부칙 제2조(신규관리 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4. 시험 수수료 및 기간 안내 : *아래 안내문 참조

5. 신청방법
위해우려제품 추가 검사신청서 1부 작성 
② 자가검사성적서 사본 1부 첨부
③ 자가검사성적을 받은 동일한 제품 1개를 동봉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6. 접수처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고객지원부 이신애 연구원(031-428-3724)

7. 상담문의 : 화학분석센터 한지은 주임연구원(031-428-3820)
[KTC]위해우려제품_추가_안전기준_분석_안내문.hwp ( 24.50 Kb )
(엑셀)위해우려추가검사_신청서.xlsx ( 13.3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