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알림마당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작성일 2023-03-28 조회수773
첨부파일다운로드(2)

 

1. 사업목적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어린이용품 생산·판매 유도

 

2.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지원기간) 선정일 ~ 11. 30.

(지원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총 15개사

(신청자격) 어린이용품(어린이용 문구, 완구, 가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이면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신청 제외대상)

- 해당사업 3회 초과 수혜기업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컨설팅(붙임1)

최초 컨설팅 시 대표자(또는 임원 등) 필수 참석 필요

-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 원부자재 교체 지원

- 제조공정 개선

-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및 위해성평가 교육 실시

- 우수 참여기업 홍보 등

 

3. 신청 및 선정 방법

(신청기간) 2023. 3. 27.()~3. 31.() 18:00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이메일) ahnhc@keiti.re.kr

- (우 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접수 확인 후 23일 이내에 접수 확인 안내메일(또는 SMS) 발송 예정

(필수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5)

회사 및 취급 제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제품 카탈로그 등) 제출 가능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함

(선정방법)

- (서류평가) 자격 제한사항 등 신청서류 확인

필요 시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등 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 진행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 참여 의지(30), 관리현황(30), 적용 가능성(30), 기대효과(10)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기업 우선)

 

4. 추진일정()

참여기업 선정 및 결과 알림: 4월 초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컨설팅: 4~ 11

사업 만족도 조사: ~11. 30.

 

붙임1._참여신청서(2차).hwp ( 139.50 Kb )

붙임2._참여기업_모집공고문(2차).hwp ( 81.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