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시행에 앞서 제조·수입업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18. 3. 21(수), 14:00~16:00
ㅇ 장 소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당
ㅇ 참석대상 : 전기용품,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수입) 업자
ㅇ 주요내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 조정(안),
구매대행, 병행수입에 관한 신설조항 등
ㅇ 참가신청 : 한국제품안전협회(붙임 참조)
붙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획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