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간리법] 시행규칙 및 운영요령,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및 운영요령의 개정 사항이
2018년 4월 19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49호, 제295호에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고시 안내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영요령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98호(2018.04.19)
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운영요령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99호(2018.04.19)
■ 주요내용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일회용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의 위생욤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되어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을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안전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되어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