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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 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표시사용 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C07162-14001C
■ 제조공장명 : 도도산업
■ 주소 : 대구 북구 3공단로43길 9-5(노원동3가)
■ 제품명 : 전기약탕기
■ 모델명 : OSK-1001
■ 표시사용 금지기간 : 2018-05-05~2018-09-04
■ 표시사용 금지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및 사용설명서, 내부배선(보호접지도체 없음),
- 전원접속과 외부 유연성코드(접지선 없음),
- 접지접속(제품에 접지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