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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표시시하용 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A11260-15003A
■ 제조공장명 : ㈜일루미
■ 주소 :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3 (원효로1가, HK빌딩 501)
■ 제품명 : LED등기구(매입형)
■ 모델명 :ILD50115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9.02.27~2019.04.26
■ 표시사용금지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