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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한 어벷중
정기검사를 기피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고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기용품_안전인증_취소_현황.xlsx ( 27.9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