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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3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쌍꺼풀용 테이프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8(쌍거품용테이프)]
*개정고시 안내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75호((2019.04.26.)
2.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www.kats.go.kr -> 고시 ∙공고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_1_국가기술표준원고시_제2019-0075호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생활용품(쌍꺼풀용_테이프)_안전기준_개정고시.hwp ( 12.50 Kb )
붙임_2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생활용품의_안전기준-부속서_8-쌍꺼풀용_테이프_개정전문.hwp ( 16.50 Kb )
붙임3_국가기술표준원_고시알림공문.pdf ( 131.6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