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공고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증을 표시사용 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H07155-5009C
■ 제조공장명 : ㈜태일전기
■ 주소 :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774 (상패동)
■ 제품명 : 전열보드
■ 모델명 : TIP-4 (850*1250)
■ 표시사용 금지기간 : 2019.04.13~2019.08.12
■ 표시사용 금지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 및 사용설명서, 접지접속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