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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표시사용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U10974-18001C
■ 제조공장명 : Shenzhen Super Global Electronics Co., Ltd.
■ 주소 : 1-5F of Building 3 & 1-3F of Building 4, No.11, The Second Industrial Zone of Baihua Industrial Park,
■ 제품명 : 직류전원장치
■ 모델명 : FOR LG LCB-PTA01
■ 표시사용 금지기간 : 2019.05.13~2019.07.12
■ 표시사용 금지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 및 취급설명서, 전원 인터페이스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