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알림마당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공지사항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기업 모집안내
작성일 2024-04-08 조회수209
첨부파일다운로드(1)

국가기술표준원은 혁신성이 높은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아래와 같이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목적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을 통해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2. 선정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적합성 인증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3. 지원 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산업융합 촉진법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4. 4. 8.() ~ 2024. 4. 26.() 18:00까지

  ② 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5.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붙임1_산업융합신제품인증_신청기업_모집_공고문.hwp ( 137.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