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는 다음의 관련 근거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및
제33조(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및
제4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