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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등 취소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아래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으니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제2항규정에 의거 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