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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