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특 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 취소 등) 제 1항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안전인증을 표시사용 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인증번호 : HH11275-15012D
■ 제조공장명 : (주)포스라이팅
■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식골길 42
■ 제품명 : 조명기구(고정형LED등기구)
■ 모델명 : LED-1203-40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7.08.28~2017.10.27
■ 표시사용금지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1.접지 : 접지 미 부착 2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