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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안전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제 1 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확인 개선명령 처리하였을을 공고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