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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 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