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등)에 의거
안전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립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 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확인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신고번호 : XU100826-17006A
■ 제조공장명 : ShenZhen Hui Hua Xin Battery Technology Co., Ltd.
■ 주소 : 5/F, A5, Xingye Technology Compound, No.23 Xinbuxin Road, Tongle, Longgang, Shenzhen, P.R. China
■ 제품명 : 전지
■ 모델명 : HHX-752031P
■ 개선명령기간 : 2017-12-26
■ 개선명령사유 : 법 제20조 제1항 (표시사항 부적합)
===================================================================================
■ 신고번호 : XU100527-15001A
■ 제조공장명 : Wen Zhou Sanj Battery Co., Ltd.
■ 주소 : Yutian Industrial Zone, Puzhou Street, Longwan District, Wenzhou, Zhejiang, China
■ 제품명 : 전지
■ 모델명 : 니켈 카드뮴전지400
■ 개선명령기간 : 2017-12-26
■ 개선명령사유 : 법 제20조 제1항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