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표시사횽 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M11038-16007A
■ 제조공장명 : 우리텍(주)
■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로 55번길 29-17 (부곡동)
■ 제품명 : LED등기구(매입형)
■ 모델명 : DWLP-15W30-6A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7.11.13~2018.01.12
■ 표시사용금지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접지연결 수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