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15호(2017-08-22)에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