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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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무기기 | 가. 스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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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폐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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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전등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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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학실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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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칠판 및 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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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
바. 동전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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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동타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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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소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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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통카드 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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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표 발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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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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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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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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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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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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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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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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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재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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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실물화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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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입체영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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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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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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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팩시밀리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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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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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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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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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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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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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격제어방송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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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제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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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도. 그 밖에 가목부터 도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1-09-09 오전 11: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