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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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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및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과 같다.
  •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6과 같다.
  •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분류 품목 세부품목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스캐너
  •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
  • 전자칠판
  • 전자보드
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 번호표 발행기
  • 티켓 발행기
  • 순번대기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 무선마이크 시스템
  • 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 헤드셋
  • P 주소 공유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디지털 재변조형 주 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 신기 등)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러. 재단기
  • 재단기
머. 실물화상기
  • 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 입체영상기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저. 팩시밀리기기
  •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홈오토메이션
  • 비디오도어폰
  •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퍼.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 현금자동취급기
  • 금융단말기기
허.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 내비게이션
  •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고.원격제어방송기기
  • 원격제어방송기기
노. 제본기
  • 제폰기
  • 스테이플러
비고)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도. 그 밖에 가목부터 도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공급자적합성대상제품 관련 서류비치

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관련서류

  • 전기용품
  •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정격(定格), 2)전기회로 도면, 3)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5) 표시사항, 6)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7)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양식다운 받기

01 공급자적합성 확인서(한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0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시험수수료(안전시험) 다운로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3.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0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이미지 자세히보기

나.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0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표시

  • 안전인증마크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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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9-09 오전 11: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