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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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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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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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대상 제품 신청서류 및 관련 양식

전기용품안전확인 신청서류
  • 1.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 2. 안전확인신고서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4.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5.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 6.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7.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8. 관련 부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부품)
  • 9. 제품시험 시료: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전기용 안전확인 시험시료 수량
  • 신청제품 1대 (전자파적합인증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대 추가)
    ※ 안전기준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시료는 신청 후 별도 요구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전기용품안전확인 신청서류
  •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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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06 오후 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