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KTC 주요업무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의 표시관련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3.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0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이미지 자세히보기

나.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02.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표시

  •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마크
  • 안전확인 신고번호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마크
  • 안전확인 신고번호
  • 모델명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안전확인신고 KC인증센터로 이동합니다.

최종수정일: 2021-10-06 오후 2: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