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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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품질관리 적합성평가 신청안내

의료기기품질관리 적합성평가 신청구분 안내

최초 심사
  • 제조 :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및 최초 품목허가(신고) 신청시
  • 수입 :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및 최초 수입품목허가 (신고) 신청시 - 제조원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실시 함
정기심사
최초 적합인정서 또는 정기심사에서 적합인정서를 받은 후 3년 마다 신청
※ 적합인정서 유효만기일의 9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심사(품목군 추가)
이미 받은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에 명기된 품목군이 아닌 품목을 제조/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경우, 품목군 추가를위한 적합성평가 대상임.
변경심사(소재지 변경)
제조업소/해외제조업체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함.
보완서류검토
적합성평가(최초, 정기, 품목추가 등)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서
※ 보안요구일(30日)까지 없거나, 재심사결과 "보완"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됨을 유의하여야 함.

의료기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신청서 작성방법

의료기기 신청서작성 바로가기
체외진단 의료기기신청서작성 바로가기
영문주소 및 기재방법(업소명, 대표자, 주소)
  • 영문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를 한글 영문으로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정보누리집 : koreapost.go.kr

의료기기 GMP 심사 참고자료

0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다운로드
02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다운로드
03 의료기기 GMP 운영 기본지침 다운로드
04 수입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 다운로드
05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06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07 의료기기 GMP 종합해설서(민원인안내서) 다운로드
08 의료기기 제조및품질관리기준 신청서 다운로드
09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및품질관리기준 신청서 다운로드
10 GMP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11 GMP환불신청서 다운로드
12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 관련 회의결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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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5-18 오후 5: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