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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및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
  •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4와 같다
  •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안전인증대상 제품

분류 품목 세부품목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 스팀청소기
  • 스팀해빙기
  •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전기다리미
  •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 주름펴기
  • 다림질 프레스
다. 주방용전열기구
  • 전기레인지
  • 전기오븐기기
  • 전기거치식그릴
  • 전기호브
  • 전기곤로
  • 전기가열기
  • 전기토스터
  • 전기프라이팬
  • 전기휴대형그릴
  • 전기고기구이기
  • 와플기기
  • 핫플레이트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마. 모발관리기
  • 모발건조기
  • 전기머리인두
  • 모발말개
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주서
  • 주서믹서기
  • 후드믹서
  • 전기녹즙기
  • 크림거품기
  • 계란반죽기
  • 혼합기
  • 버터제조기
  • 압즙기
  • 슬라이스기
  • 전기칼갈이
  • 전기깡통따개
  • 전기칼
  • 커피분쇄기
  • 빙삭기
  • 전기고기갈개
  • 전기국수제조기
  • 전기육절기
  • 전기골절기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사. 전기액체 가열기기
  • 전기밥솥
  • 전기보온밥솥
  • 전기주전자
  • 전기냄비
  • 전기물끓이기
  • 전기약탕기
  • 커피메이커
  • 전기스팀쿠커
  • 달걀조리기
  • 우유가열기
  • 젖병가열기
  • 요구르트제조기
  •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아.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전기요
  • 전기매트
  • 전기카펫
  • 전기장판
  • 전기침대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전기방석
  • 전기찜질기
  • 발본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 전기온수기
  •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순간온수기
카. 전기냉장ㆍ냉동기기
  • 전기냉장.냉동기기
  • 제빙기
  • 아이스크림프리저
  •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타. 전자레인지
  •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 전기충전기
  •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하. 전기건조기
  • 회전형 전기건조기
  • 손건조기
  • 전기건조기
  • 의류관리기
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거. 전열기구
  • 전기스토브
  • 전열보드
  • 전기라디에이터
  • 전기온퐁기
  • 축열식 전기난방기
  • 전구모양 히터
  •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너. 전기마사지기
  • 전기마사지기
더. 냉방기
  • 냉방기
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머. 팬, 레인지 후드
  • 선풍기
  • 송풍기
  • 환풍기
  • 레인지후드
  • 전기냉풍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버. 화장실용 전기기기
  • 자동세정건조식변기
  • 전기변좌
  • 오물흡입기
서. 가습기
  • 가습기
어.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 인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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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7-13 오후 3: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