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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및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
  •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4와 같다
  •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안전인증대상 제품

분류 품목 세부품목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전압조정기
  •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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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7-13 오후 3: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