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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제도

  •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및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
  •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와 같다.
  •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안전확인대상 제품

분류 품목 세부품목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 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 왁스 용해기
  • 쵸코렛 용해기
  • 바지 파라핀 용해기
다. 이·미용기
  • 두피모발기
  • 샴푸기기
  • 모발가습기
  • 손톱정리기
  • 전기면도기
  • 전기이발기
  • 안면사우나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전기이발용의자
  • 전동침대
  • 전기온열의자
  • 각도조절의자
마. 컴프레서(compressor)
  • 컴프레서(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침대
사. 구강청결기
  • 전동칫솔
  • 구강세척기
아. 해충퇴치기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자. 전기집진기
  •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 전기광택기
  • 수하물보관기
  • 지폐교환기
  • 동전교환기
카. 전기에어커튼
  •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 레이저사격기기
  •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 인형뽑기
  • 다트판
  • 농구게임기
  • 기타게임기구
비고)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전기식기세척기
  • 전기식기건조기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너. 전기훈증기
  • 전기훈증살충기
  • 전기방향확산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 발생기
  •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 전기정수기
  • 전기이온수기
버. 전기세척기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저. 삭제
  • 삭제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 전기사우나기기
  •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용전기어항
퍼. 기포발생기기
  • 기포발생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
  • 이온발생기
고. 전기분무기
  •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물수건포장기
  • 물수건마는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 주서
  • 주서믹서기
  • 후드믹서
  • 전기녹즙기
  • 크림거품기
  • 계란반죽기
  • 혼합기
  • 버터제조기
  • 압즙기
  • 슬라이스기
  • 커피분쇄기
  • 빙삭기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전기찜질기
  • 발보온기
  • 전기손난로
  • 전기방석
  • 온열시트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보. 자동판매기
  • 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 전기소독기
오. 제습기
  •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전기보온기
  • 전기주온기
  • 전기온장고
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코. 유체펌프
  • 유체펌프
  •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토. 전기 가열기기
  • 납땜인두
  • 납땜제거인두
  • 권총형납땜기
  • 열가소성도관용접기
  • 필름접착기
  • 플라스틱절단기
  • 페인트제거기
  • 가열총
  • 전기조각기
포. 전기욕조
  •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 반신·전신욕조
  • 발욕조
호. 그 밖에 가목부터 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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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10-05 오전 1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