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
정보·통신 사무기기 | 가. 모니터 |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나. 프린터 |
|
|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다. 프로젝터 |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라. 문서세단기 |
|
|
마. 천공기 |
|
|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바. 복사기 |
|
|
사. 무정전 전원장치 |
|
|
아.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
|
자.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
|
차. 코팅기 |
|
|
카. 노트북 컴퓨터 |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타.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
|
|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리튬계)는 전지(리튬계)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파.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0-10-05 오전 1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