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제도
-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및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
-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와 같다.
-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