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신규 기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유원시설 해당여부 판정을 받아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확인검사 포함)를 연구원에 신청한다.
검사절차
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존 운영업체 또는 유원시설업 영업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운영업체 사업주)는 설치완료 60일 전까지 유기시설.기구 검사 신청서에 조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한다.
- 운전·보수 및 유지에 관한 절차서
- 유기시설·기구의 전체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 구조계산서(에어바운스 등 구조물이 아닌 경우 제외)
- 전기회로, 유공압회로도 (유공압회로가 설치된 경우)
-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기구 이력관리카드(이동식·임시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한한다.)
-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 전 검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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